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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성폭행범, 6년 전 모르고 풀어줬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2003년부터 8년 동안 군포·안산 등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일명 ‘경기도 발바리’가 붙잡혔다. 피의자는 2006년과 2007년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유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망을 벗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된 이모(40)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범죄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이씨가 ‘경기도 발바리’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13일 공개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14일, 이씨가 2006년 10월과 2007년 4월 각각 절도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선 13건의 부녀자 연쇄 성폭행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씨에 대한 유전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씨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난 뒤 9건의 성범죄를 더 저질렀다. 경찰이 이씨의 유전자 조사를 했더라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죄 피의자의 유전자를 강제로 채취할 수 있는 유전자법 시행(2010년 7월) 이전이어서 이씨의 유전자를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성도착증 환자나 성범죄 전과자 위주로 수사를 벌였다”며 “이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 내용도 흔한 강·절도 수준이어서 미처 범인으로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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