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분 맞교환 2004년 이전 인가분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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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재건축조합원끼리 배정 평형이나 동호수를 바꾸는 이른바 '지분 맞교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원 지위 전매 금지 적용을 따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잠실 저밀도지구 등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 "2003년 12월 30일 이후 조합설립인가가 난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인가를 받은 단지는 한 번만 전매가 가능토록 한 도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4일 내렸다. 건교부가 이처럼 유권해석을 한 것은 그동안 맞교환이 가능한지를 놓고 자치단체.재건축조합 등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2003년 12월 30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강남권 저밀도단지 등은 동호수 추첨 후 조합원끼리 한 번에 한해 지분 맞교환을 할 수 있게 됐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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