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뮤추얼펀드 허용…취득·등록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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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부동산 매물을 매입,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8시 세종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을 수정,부동산 뮤추얼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뮤추얼펀드는 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마다 독립법인인 부동산뮤추얼펀드를 만들 수 있기때문에 설립과 청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에는 법인성격을 갖지 않는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근거법령만 들어 있는데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마다 수익증권격인 리츠를 발행,증자를 하기때문에 몸집이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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