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엿보기 첫구속

중앙일보

입력

다른 사람의 전자우편을 몰래 열어본 사람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6일 헤어진 남자친구의 e-메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金모(2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 12월 남자친구 金모(27)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金씨가 이 여자와 주고받은 e-메일을 몰래 열어 은밀한 내용이 담긴 12통을 金씨의 대학동창회 사이트 게시판에 띄운 혐의다.

경찰은 "몇차례 있었던 비슷한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해 피의자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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