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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중구, 동해 + 삼척 + 태백 … 36개 시·군·구 16개로 통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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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국 3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13일 시·군·구 통합 계획안을 발표하고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 대상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 포함)의 15.6%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편위 계획대로 19대 국회와 내년 2월 출범할 새 정권이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강현욱(전 전북도지사) 위원장은 “지방자치 역량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통합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18대 국회가 정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새로 출범한 19대 국회도 입법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 대상 중 지역에서 추진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개편위가 선정한 10곳(통합 기준)도 들어갔다. 충남 홍성군·예산군과 경북 안동시·예천군은 도청이 해당 기초단체 경계로 이전할 예정이라 통합을 건의했다. 경제권이 비슷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권)과 여수시·순천시·광양시(광양만권)도 통합 대상에 들었다. 이웃사촌인데 인구가 적고 면적도 작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충북 청원군은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청주시와의 통합 여부를 묻는다. 두 곳은 1994, 2005, 2009년 등 세 차례 통합을 추진했지만 청원군민과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편위는 통합 계획과 함께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구의회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울산 울주군)를 임명하는 방안도 나왔다.

 개편위는 18대 국회가 2010년 10월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다음 달부터 통합 대상 기초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다.

 개편위 계획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려면 변수가 많다. 행정체제 개편이 선거구 획정과 연계돼 있고 정치권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데다 일부 지역에선 기초단체 간 갈등도 예상된다. 통합 대상에 오른 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개 시를 통합해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시민에게 밀착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초단체를 세분화하는 게 맞다”며 “통합은 복지 국가 추세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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