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3.6%,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제공

중앙일보

입력

벤처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중소기업청이 전국 9천331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6%인 334개 기업이 지난 98년말부터 지난해까지 총 8천423명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주식수는 총 6천만주로 이는 총 발행주식수(5억3천만주)의 11.4%에 해당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 334개 벤처기업 가운데 16%인 53개 기업은 자사 임직원외에 교수, 변호사, 연구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스톡옵션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에겐 스톡옵션이 인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스톡옵션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2년밖에 안돼 아직은 이용률이 미미하나 계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이용률을 크게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말 벤처기업법에 따라 마련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는 상법.증권거래법상의 스톡옵션제도와는 달리 기업의 임.직원외에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 주식수 비율도 발행 총 주식수의 50%까지로 일반 상장기업(발행 총 주식수의 15%)에 비해 훨씬 높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교부주식총수의 20% 내에서 교부 대상자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을 개정,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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