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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법원 방화 용의자는 지법서 재판 받은 50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9면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청사 출입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지 6월 1일자 18면>
순천경찰서는 법원 청사의 현관문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10분쯤 순천지원 1층 민원실의 서문 출입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시간과 불이 난 시간대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8년 폭력 혐의로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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