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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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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私邸) 부지’ 고가매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65) 여사와 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고발은 각하됐다. 이 대통령은 기소 대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형씨가 자신 명의 부지 매입대금을 대출 등을 통해 실제로 마련했고 대출이자와 취·등록세도 부담한 만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청와대가 고의로 청와대 몫의 매입대금을 부풀렸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등은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총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시형씨의 토지매입 대금을 낮춰주기 위해 청와대 몫 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려 국고에 8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 등을 고발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의혹은 해소됐지만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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