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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

중앙일보

입력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세금 인상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승용 또는 1톤 미만 사업용 LPG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들에게 1인당 월 1만4천원 한도 내에서 연료비가 보조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원대상 LPG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등록증을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플라스틱 카드로 바꾸기로 하고 LG캐피털,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LG캐피털은 신규 등록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업비 30억원 부담과 함께 앞으로 관련 결제업무를 맡게 되고 조폐공사는 실제 카드제작 업무를 담당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LPG차량 보유 장애인이 이 카드로 연료비를 지급하면 전체 금액 중 올해 세금 인상분(리터당 71원)이 정부로 청구된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으로 26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카드는 입회비 및 연회비 전액과 현금서비스나 할부구입 수수료의 20%가 면제되며 카드매출액의 0.2%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자동 적립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LPG차량 보유 장애인들에게 이 카드를 먼저 발급한 뒤 일반 장애인들의 등록증도 같은 기능과 형태의 카드로 교체할 계획이다.

작년말 현재 국내 등록장애인은 90만6천명(실제 145만명 추정)이며 이 가운데 42.5%(38만5천명)가 승용 및 1톤 미만 사업용 LPG차량을 보유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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