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매월 15일 '단속 없는 날'로 지정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은 매달 15일을 '단속없는 날' 로 지정,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게 지도장만 발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정신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며 "그러나 음주 운전과 무인카메라를 통한 단속은 연중 무휴로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올 한해 동안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얌체 행위를 집중적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끼어들기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불법 부착물 ▶소통 방해형 주차위반 ▶단속회피목적의 번호판 판독 곤란 행위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앞으로는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특정 중점 관리 지점에 경찰관 배치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교통 질서를 개선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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