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육, 지방 엄마들도 하반기부터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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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 달에 일정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되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시보육’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 파트타임 근로자나 전업주부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일시보육서비스 확대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신·증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해당 서비스가 먼저 실시된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 중 한 곳 이상 시설에서 서비스가 가능토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최홍석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어린이집이 종일반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일시보육을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시보육 서비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유아프라자 20여 곳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 그동안 지방에서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

  일시보육은 부모가 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영유아프라자 등에서는 시간당 3000~4000원을 받고 있다. 전업주부가 집에서 키우는 0~2세를 잠시 맡길 때는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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