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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현장 덮쳤는데 그곳에 동료가…'이럴수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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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특2급)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이 성접대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2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불법 성매매를 퇴치하겠다고 나섰던 강남구청은 소속 직원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걸려 망신을 당했다. 라마다호텔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정 무렵 강남구 건축과 소속 직원 2명이 라마다호텔 8층에서 성접대를 받다가 현장을 덮친 경찰에게 적발됐다. 강남구청 직원들은 이 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뒤 호텔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석한 여종업원으로부터 “술 자리 대화를 들어보니 업자들이 인허가를 잘 봐달라고 마련한 자리 같았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이번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 성매매 36건을 적발해 관련자 147명을 검거했다.

라마다호텔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 퇴폐 영업을 하다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됐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라마다호텔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3년 소송 끝에 지난 10일 대법원은 호텔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라마다호텔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객실 영업을 할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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