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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취득·등록세등 세금 감면폭 확대 추진

중앙일보

입력

건설교통부는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양도소득.취득.등록세 등 주택 취득과 거래와 관련된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 새로 지은 집을 살 경우 향후 5년 동안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대상을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취득.등록세의 감면폭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 부과를 중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서해안고속도로(인천~목포) 및 중앙고속도로(대구~춘천)를 완공하고, 중부고속도로(하남~호법)의 8차선 확장 공사도 마쳐 남북축 고속도로 소통량을 하루 26만대에서 45만대로 늘릴 방침이다.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철도청의 민영화를 연내 마무리하고 업체가 난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라" 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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