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소액 부동산 양도신고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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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액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번거로운 신고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재경부는 대신 이같은 소액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개인이 소유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자산 구분없이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주식, 부동산에 대해 각 250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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