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남친에게 문자 보냈다가…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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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영상캡처]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는 일, 앞으론 조심해야할 것 같다. 미국에서 운전 중인 남자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여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다고 JTBC가 24일 보도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구불거리는 도로를 달리던 쿠버트 부부.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와 정면 충돌한다.

피해자인 데이비드 쿠버트는 "젊은 운전자가 고개를 숙인 채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다음 순간 그 차와 부딪혔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라고 말했다. 사고로 쿠버트 부부는 다리를 한쪽씩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순간 19살짜리 가해 운전자는 여자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자 피해자 쿠버트는 운전자와 함께 그에게 문자를 보낸 여자친구까지 공동책임을 물어 소송을 걸었다. 남자친구가 운전 중인 걸 알면서도 문자를 계속 보내 운전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휴대전화 문자에 한 눈을 팔다 일어나는 사고가 빠른 속도로 늘자 미국 각주는 문자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뉴저지주 포트리시는 최근 길에서 보행 중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돈 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토머스 리폴리 포트리시 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인한 부주의운전으로 한해 6000명의 사망자와 50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경민 뉴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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