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업체 네곳 중 한곳은 퇴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 4월부터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매년 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을 확인받도록 하는 등 건설업체 관리규정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선 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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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업체 네곳 중 한곳은 퇴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 4월부터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매년 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을 확인받도록 하는 등 건설업체 관리규정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선 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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