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성인방송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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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다노출 등 지나친 선정성 경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李翰成 부장검사)는 18일 인터넷 성인방송사 7개를 적발, I사 운영자 이모(39)씨 등 업체 대표 6명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H사 대표 신모(35)씨를 쫓고 있다.

검찰은 또 H사 실무자 김모(35)씨 등 2명과 이들 7개 업체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방송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메인 서버와 동영상 및 사진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 회원명단 등을 압수, 방송사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I, H사 외에 Q, S, T, O, U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당국에 신고 없이 지난해부터 성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자키(IJ)를 고용, 성기 노출이나 성관계 장면 등 음란한 동영상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불법 퇴폐영업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7천명∼5만명의 회원을 끌어모아 한명당 1만∼2만5천원의 회비를 받았으며 I사의 경우 `몰카티비''를 운영하면서 한달에 5억원의 수입을 올린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IJ를 전라 상태로 출연시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몸짓을 연기토록 하고 회원들이 올린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 글 등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영업을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7개 업체외에도 E사 등 3개 인터넷 성인방송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21개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성인방송의 내용이 우리사회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IJ들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고 단순 고용돼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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