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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성 파산 선고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金鎭基부장판사)는 18일 ㈜보성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에 이희태(李熙太.63.변호사).박윤현(朴潤鉉.58.전 조흥은행 대구본부장)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성은 부채(6천207억원)가 자산(2천538억)에 비해 3천668억원이 많아 자본 잠식상태에 처한데다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항고가 기각돼 직권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오는 3월 24일까지 채권을 신고받으며, 지난 98년 화의절차 진행시 화의채권으로 신고했던 사람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으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보성은 지난 98년 7월 경영난으로 화의를 신청,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화의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지난해 9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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