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성회비 돌려달라 국립대 학생 4591명 또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국립대 학생 4500여 명이 “기존에 낸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91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올 1월 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징수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뒤 이달 초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도로 국·공립대 학생 1만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성회비 2차 반환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대생 강모(29·여)씨 등 국립대 재학생과 졸업생 4591명은 서울대·한국과학기술대·경인교대·전남대·전주교대·광주교대·강원대·춘천교대·충북대·공주대·한밭대·한국교원대·창원대 등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20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이미 국립대 기성회비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서울대 등은 아무런 조치 없이 기성회비 항목을 그대로 둔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성회비 납부 시기와 금액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 금액은 91억원 규모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걷어 학교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지만 징수와 사용처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유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