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정당들, 총선거 후에 사라지는 까닭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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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20개의 정당이 참여했다. 정당투표용지가 31.2cm에 달해 역대 최장 길이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등 4개 정당만이 국회 원내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정당들은 사라진다.

18대 총선에서 의석수 3석을 차지했던 창조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0.43%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 창조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내지 못하거나 정당득표 2% 미만의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44조에 근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등록이 취소됐다. 창조한국당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당사를 비우고 사실상 해산상태에 놓여있다.

정당 등록이 취소돼 재등록 움직임으로 분주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3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등록 취소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된 정당의 동일 당명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정당이 선거를 통해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여 성장해갈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3당은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정당법 44조에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당법 41조와 44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는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정당 등록 취소 조항 자체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재등록때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의 영속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 임상호 교수(정치외교학)는“선거 결과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현행 정당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치 안정을 기하겠다는 취지도 일리가 있지만, 정치 불안정은 군소정당의 난립 때문이라기보다는 거대 정당들 간의 갈등과 교착 때문인 면이 크다”고 밝혔다.

명지대학교 신기영 대학생기자
(이 기사는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와의 산학협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내용이 중앙일보 뉴미디어편집국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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