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이팅' 현금 인출 사기 성행

미주중앙

입력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비즈니스 거래에 주로 악용되는 일명 '돌려막기(체크 카이팅.Check Kiting)'가 개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한인들이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온라인 인쇄매체에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체크 카이팅에 나서는 한편 7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내고 있다.

체크 카이팅이란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수표에 적힌 전체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로 잡히는데 2~3일이 걸리는 사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측이 배려하는 것을 악용해 잔고가 없거나 모자라는 수표를 계좌에 넣은 뒤 현금을 인출하거나 개인 체크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체크 카이팅을 사주하는 이들은 주로 대형 타인종 은행을 표적으로 삼는다.

연방 및 주정부는 고의적인 체크 카이팅을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3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진국(가명.LA)씨는 지난 2월말 급한 물건대금을 갚기 위해 J업체의 '급한 현금 100% 해결'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미국계 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목돈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계좌를 만들고 1개월 정도 있다 다시 전화를 하라고 말했다"며 "3개 계좌를 열고 4월 말에 J업체 대표인지 직원인지 2명과 함께 산호세로 올라가 체크 카이팅으로 현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J업체 직원은 이씨에게 우선 수표를 입금하고 1800달러를 인출하라고 말했으며 돈을 찾아 갖다주자 또 다른 체크를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다른 3개 은행의 지점을 돌며 같은 방식을 반복하며 사흘 동안 총 9600달러의 현금을 인출했다.

이씨는 "LA로 내려오며 2800달러만 주며 나머지는 며칠 후 주겠다고 말한 뒤 아무 소식이 없다"면서 "은행측에 신고하니 구좌를 폐쇄하고 경찰에 고발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더라"고 억울해했다. 이어 이씨는 "경찰에서도 최근 들어 이러한 사건 신고가 많다며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한인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피해금액이 적어 은행들이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체크 카이팅에 가담한 개인들 역시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감시카메라가 있는 은행 출입을 삼가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으며 케이스가 끝나면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한신 변호사는 "부도 수표를 고의적으로 발행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연방 및 주법상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체크 카이팅은 개인의 크레딧이 안 좋아질 뿐 아니라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게 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체크카이팅. 은행에 체크를 입금할 경우 사용 가능한 잔고로 결정되는데 2~3일이 걸리는 것을 악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주로 미국계 대형은행이 대상이며 3~4개 은행에 계좌를 열고 다른 은행의 체크나 이미 부도난 수표를 입금한 뒤 하루나 이틀 뒤 이를 현금으로 사용하는 범죄행위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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