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회, 인터넷규제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28일 인터넷을 통한 사기, 반체제운동, 유사종교의 선교활동 등 각종 범죄들을 규제하기 위한 인터넷규제법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신문들이 29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중국당국이 범죄로 간주하는 모든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을 하거나 기타 해로운 정보들을 전달하고, 정권과 사회주의체제의 전복을 부추기며, 국가분열을 선동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들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 법은 또 법륜공(法輪功) 등 중국에서 부활중인 유사종교들을 겨냥,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사종교를 퍼뜨리거나 조직하고, 유사종교 수련자와 신자들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당.정.군과 하이테크 관련 인터넷망에 침입해 해킹을 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인터넷을 통해 국가기밀과 정보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들도 범죄로 분류됐다.

중국 공안부는 올해 1-6월사이 중국에서 모두 1천건의 인터넷 범죄들이 발생했으며 이는 1999년 한해 전체 발생건수와 같은 수치라고 밝혔다.

올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1-8월 사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가 늘어나 1천690만명에 이르렀으며 12월 말 현재 이미 2천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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