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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경계선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우선해제지역 15곳 가운데 13곳의 해제지역 경계선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9일 개발제한구역중 논과 밭, 공터 등이 아닌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지만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경계선 설정의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시는 도봉구 정릉3동과 도봉1동 무수골 등 2개 국립공원내 취락지는 국립공원 관리권을 가진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경계선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의 우선해제 경계선안은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4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넘겨지며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의 자곡동 못골마을을 비롯해 율현동 방죽1마을, 세곡동 은곡마을과 서초구의 염곡동 전원마을, 방배동 전원마을, 강서구 개화동 등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된 6개 지역은 사업이 시행된 범위내에서 경계선이 정해지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 주민 스스로 주변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상가, 주택 등이 많이 들어선 은평구의 진관내동.진관외동.구파발동 등 3개 지역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불가피하게 개발밀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기로 했다.

구릉지이면서 취락밀도가 높지 않은 종로구 부암동은 건축물이 밀집한 범위내에서 경계선을 설정하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동구 강일동, 노원구 상계1동 노원마을 등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도 건축물이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노원마을의 경우 동일로 동쪽의 취락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노원구 중계본동은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위내로 경계선을 정했다.

이들 노후 주택이 많은 곳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특정 계층에만 돌아가지 않고 거주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내 공터로 남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면서 공공시설용지로도 활용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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