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부터 자유화되는 외환거래중 불법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반출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해 수입대금 이면지급 또는 밀수 여부를 추적조사키로 했다.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신고자료를 통보받아 불법자금 위장반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증여성송금 지급내역자료를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아 해외수취인별 또는 국내송금자별로 고액송금자를 선별관리하고 해외이주비 고액송금자에 대해서는 여행자수표 또는 외화송금수표 추적확인을 통해 불법자금 위장송금이 아닌지를 확인조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무역거래 및 자본거래를 위장한 불법외환거래업체에 대해서는 재경부로부터 해외투자내역자료를 제공받아 위장투자여부를 점검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재산해외도피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들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10건, 3천300억원을 적발했으며 혐의가 있는 5개사에 대해서는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현지법인중 위장회사가 있는지를 국제적으로 유수한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파악중이며 혐의가 있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출장해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