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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증여성송금·해외이주비 추적 강화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은 내년부터 자유화되는 외환거래중 불법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반출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해 수입대금 이면지급 또는 밀수 여부를 추적조사키로 했다.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신고자료를 통보받아 불법자금 위장반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증여성송금 지급내역자료를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아 해외수취인별 또는 국내송금자별로 고액송금자를 선별관리하고 해외이주비 고액송금자에 대해서는 여행자수표 또는 외화송금수표 추적확인을 통해 불법자금 위장송금이 아닌지를 확인조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무역거래 및 자본거래를 위장한 불법외환거래업체에 대해서는 재경부로부터 해외투자내역자료를 제공받아 위장투자여부를 점검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재산해외도피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들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10건, 3천300억원을 적발했으며 혐의가 있는 5개사에 대해서는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현지법인중 위장회사가 있는지를 국제적으로 유수한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파악중이며 혐의가 있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출장해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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