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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판매 부과금 2001년 인상

중앙일보

입력

매년 2만~4만원씩 내는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수입부과금이 오르게 돼 기름값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름값의 경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차원에서 ▶석유 판매.수입부과금은 ℓ당 13원에서 14원(등유는 20원에서 23원)▶천연가스는 t당 6천9백8원에서 9천7백50원으로 인상된다.

국무회의는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이 정년보다 1년 이상 일찍 퇴직할 경우 6개월분 월급을 자진퇴직수당으로 주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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