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만불이상 초과 휴대반출 세관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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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통화나 여행자수표(T/C) 등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외화반출신고를 받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해외여행자들의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출국수속대 옆에 외환신고대를 설치하고 출국수속시 편리하게 외환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화 1만달러이상 세관신고에 이어 5만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또 위조달러 감별기능이 있는 `돈세는 기계(계수기)'를 전국 공항만세관 외환신고대에 비치해 여행자들이 소지한 외화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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