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은행·거래기업 임직원 책임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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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서울은행의 임직원은 물론 이들 은행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기업주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추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초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거래기업의 임직원, 대주주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상용(李相龍)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은 반드시 예금공사와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노조동의서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정부는 법을 어기게 된다"면서 "6개은행의 경영진과 노조는 금융구조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곧 MOU체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물론 이들 은행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금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은 물론 이 기관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도 예금공사가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등의 자료를 직접 요구해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이나 기업주.임직원 등이 자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격한 책임추궁이 뒤따른다"면서 "공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모두 동원해 관련자들의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 손해배상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에 명시된대로 엄격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데 대한 여론의 불만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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