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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하합섬 직권파산 선고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金鎭基수석부장판사)는 20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후 항고를 하지 않은 ㈜대하합섬(대표 채병하 대구상의회장)에 대해 직권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으로 김중기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내년 1월 20일까지 파산채권 신고를 받은 뒤 2월 14일 오전 10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한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대하합섬 임원들은 위임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당연 퇴임되고, 대하합섬의 회사정리절차 시기에 정리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대하합섬은 지난 6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7월 14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지난 1일 `회사 운전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채 회장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이후 주채권은행에서 자금지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해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채 회장의 개인 소유회사가 직권파산 선고를 받음에 따라 대구상의 회장직 수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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