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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시설 57곳 연내 문 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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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월 41만~70만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중풍 요양시설 57곳이 연내에 문을 연다. 이 시설은 모두 33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치매.중풍 수발 비용을 지급하는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2007년 시행되고 1인당 월 보험료가 1835~2189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행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실비 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요양시설 확충=복지부는 올해 일반 요양시설 45곳, 전문 요양시설 12곳을 문 열기로 했다. 일반 요양시설에는 초기 치매, 퇴행성 관절염, 파킨슨병, 만성 폐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걸을 수 없거나 일상 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 전문 요양시설은 중증 치매.중풍 환자가 이용한다. 연내에 문을 여는 일반 요양시설은 2405명, 전문 요양시설은 900명의 환자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매년 36~39곳의 실비 요양시설을 늘려 2009년 중산층과 서민들의 수요를 100% 충족할 방침이다. 현재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37곳(이용 인원 2115명)에 불과하다. 민간 유료시설 58곳이 있지만 월 이용료가 100만~300만원에 달해 중산.서민층은 큰 부담을 느껴왔다. 환자의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된다. 월 이용료는 일반 요양시설이 41만원, 전문 시설이 70만원이다.

◆요양보장제 2007년 시행=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펴낸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요양 보장제가 3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1단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 질환자 9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이후 2013년까지의 2단계에선 경증 노인 질환자를 포함, 51만4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2013년 이후는 45세 이상 경증 질환자까지 넣어 총 89만명이 적용 대상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시행될 경우 2015년에는 월 보험료가 1만4476~1만7458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용자는 보험료와 별도로 건강보험처럼 서비스 비용의 20%를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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