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 상품 2001년 7월판매 적신호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국회 심의가 내년 2월로 연기돼 내년 7월 시행 방침에 적신호가 켜졌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의 시장규모가 20조~30조원에 이르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최근 잇따르는 금융사고와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 법안의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법안의 내용을 보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안을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미리 마련해 내년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생길 경우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 가뜩이나 나쁜 증시 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내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교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금융기관의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 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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