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휴사 뉴스 파일] 투기 목적 농지취득 늘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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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절차가 쉬워지고 농지전용 부담금도 사라질 예정이어서 농지 대상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농지 취득 때 농지 관리위원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장에게 직접 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2002년부터 폐지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만 존치하는 '준조세 정비안' 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지역 농업정책 담당자들은 부재지주의 농지 취득이 쉬워지게 된 만큼 우량농지 잠식은 물론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도 성행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지 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가 생략되면서 매년 1회 농지실태 조사보고를 하는 기존 농지관리위원들이 관할구역 실태 파악이 어렵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전남지역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이 당초 해당 시.군 거주자로 제한됐던 것이 1996년 전남.광주시까지로 확대됐는데 이는 사실상 거주지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불법 취득을 막기 위해 읍.면장의 심사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 김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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