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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평균 36.4% 인상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부산지역의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가 평균 36.4% 인상된다.

부산시는 건설교통부의 관계법 개정에 따라 매매.교환기준 평균 36.4%가 인상된 부산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오는 19일 본회의와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택의 경우 거래가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현행 요율상한이 거래가액의 0.3%에서 0.5%로, 한도액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60% 인상된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요율은 0.4%에서 0.5%로, 한도액은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무려 166%나 오른다.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과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은 현행요율 각각 0.25%, 0.20%에서 각각 0.4%로 오르고 한도액은 요율한도내에서 자율화된다.

8억원 이상은 현행 요율한도(0.15%)와 한도액(300만원)이 모두 폐지돼 완전 자율화된다.

한편 거래가액 500만원 미만의 경우 현행 한도액 3만5천원에서 25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한도액 6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크게 인상된다.

임대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요율상한 0.5% 한도액 12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요율상한 0.4% 한도액 15만원에서 각각 요율상한 0.5% 한도액 20만원으로 오른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요율 0.3% 한도액 25만원에서 0.4% 30만원으로 오르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요율상한 0.3%내에서 한도액은 자율화된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0.2-0.9%, 임대 0.2-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른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난 84년 4월 제정된 이후 16년만에 처음 개정되는 것이다. (부산=연합뉴스) 류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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