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서명 사용이 의무화되고 비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국민 모두가 전자서명.암호기술 등 핵심 정보보호기술을 기반으로하는 PKI(공개키기반구조)를 활용해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PKI란 전자거래나 정보유통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해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내용의 변경 여부 확인과 그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기반이다.

정통부는 또 가상사설망(VPN).전자우편 등에 전자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WAP, MME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방식에 모두 적용 가능한 무선PKI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중 상용서비스를 개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 민원행정, 의료, 공공계약 등 주요분야에서 전자서명 이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정을 추진해 전자서명 의무화, 전자서명 이용시 수수료 감액 등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대상 법률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PKI저변 확대를 위해 보험사.은행.기업 등이 전자인증서를 다량으로 구입해 이용자에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을 1년정도 일정기간 허용하고 개인이 전자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6개월간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민간주도의 PKI포럼을 구성해 일본 PKI포럼과 협력, 아시아 PKI포럼을 구축토록 하는 등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도 추진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