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기업구매 전용 카드깡도 사기죄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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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물카드 없이 번호만 발급받는 기업구매 전용카드라도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속여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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