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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사후관리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공적자금을 최대한 아껴쓰기 위해 투입과정에서 최소비용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회수노력도 극대화 하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의 궁극적 목표인 금융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예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자구계획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즉각 중단할 방침이다.

◆자금투입은 가능한한 적게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최소비용정리' 원칙을 명문화했다.

따라서 예금공사는 앞으로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책을 받게 된다. 비경제적 논리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금융기관을 회생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는 데다 노조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온 셈이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공사에 공적자금을 요청할 경우 실사자료를 제출.검증하고 그 요청내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소명자료도 첨부하도록 했다.

◆자금투입 효과는 극대화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권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은 철저한 자구노력에 나서도록 강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노조의 반대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MOU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략적인 내용만 공표해왔다.약속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와함께 MOU에는 재무비율을 비롯한 각종 목표와 함께 목표 미달시 임금동결 등 강제조치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경영진을 문책하고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합병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아울러 예금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경영현장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투입 자금은 철저히 회수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기업이나 기업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공사에 기업 직접조사권을 준다.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을 거쳐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만큼 문제의 부실기업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을 입수해 조사한 뒤 부실 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예금공사가 직접적인 기업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의 부실책임자들이 장부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속수무책이었고 소송을 제기해도 근거가 빈약해 거의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부실책임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형사상 처벌도 감수해야 하다.

아울러 현재는 변호사가 파산재단의 관재인으로 선임되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예금공사가 직접 파산관재인으로 뽑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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