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생명 부실 금융기관 지정

중앙일보

입력

삼신생명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제3자에 매각되거나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한일생명에는 연말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라는 '경영개선명령' 이 내려져 20일 안에 당초 약속한 증자계획 등을 이행할 확실한 자구안을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두 생보사도 삼신생명처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제.제일화재는 이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인 '경영개선요구' 가 내려져 두달내에 자구안을 내야 한다.

반면 현실성 있는 자본확충계획을 낸 럭키.신한생명과 신동아.대한화재는 적기 시정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예받았다. 4개 보험사도 연말까지 약속한 증자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8개 생보.손보사의 경영개선계획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삼신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은 출자자의 증자 의지를 확인하기 힘들고 경영개선 명령에서 정한 지급여력 충족기한(11월 말)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임의 연기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신생명은 지난 8월 25일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의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로 9월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 1천96.2%로 기준(1백%)에 턱없이 못미치며 최근에는 합작 파트너였던 미국의 올스테이트사마저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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