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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중소기업 오너, 가업 상속 땐 최대 70%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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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중소기업을 25년간 운영해온 A씨.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가 걱정된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세금을 내고 나면 승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실제로 승계할 때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하다.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 때 증여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올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 것은 가업상속공제다. 증여세 특례는 지분을 생전에 미리 증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A씨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오너가 세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올해부터는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해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돼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70%로 크게 확대됐다. 공제 한도 역시 최대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었다. 혜택이 늘어난 만큼 상속세를 고민하는 기업의 CEO들은 바뀐 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분 승계 시에 약 70%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이를 적극 고려할 요인이 커진 것이다.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업종·규모 요건,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지분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받는 후계자가 상속이 개시되기 2년 전부터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하므로 후계자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가장 유의할 부분은 후계자가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계자 외의 다른 상속인을 고려한 상속 재산에 대한 적절한 사전 협의와 조율이 중요하다.

 개정으로 상속 공제에 대해 공제율과 한도가 늘어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다. 2세가 상속을 받아 10년 동안 기업을 잘 영위하는 동안 고용요건을 지켜야 한다. 상속 후에 10년간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평균을 1배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평가한 법인 주식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법인의 지분 가치 중에 가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비율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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