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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축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가능

중앙일보

입력

주식저축제도가 다음달 중순에 도입된다면 올해와 내년 2회에 걸쳐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주식저축제도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만기는 1∼3년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율 5% 적용은 만기와 상관없이 저축 불입시 1회로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에 대한 이 저축의 투자비율은 최저 60%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 저축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최고경영자(CEO) 등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당정협의를 열어 주식저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 제도와 관련한 최종적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친후에나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약에 이 제도가 다음달 중순에 도입된다면 올해 불입하고 1년후인 내년 12월 중순에 다시 불입하면서 모두 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최대 공제금액은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는 침체된 증시의 매수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장기간 유지할 필요는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식저축은 적립식도 인정되나 과거 경험으로 비춰보면 대부분 투자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맡긴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주식투자자는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침체기에는 세액공제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주식저축제도가 올해 12월10일부터 도입된다고 가정하자.

홍길동이 같은날 1년만기로 3천만원짜리 저축에 가입하면 5%인 150만원을 내년 1월 연말정산때 공제받는다.

홍길동은 내년 12월중순에 또다시 저축에 가입하면 2002년 1월에 마찬가지로 세금을 덜낸다. 그러나 이 상품은 내년말까지만 판매하므로 더이상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 홍길동이 올해 12월10일에 3년만기로 가입했다고 해서 3년간 매년 세액공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올해 12월10일 불입한 액수에 대해서만 내년 1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3년간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한편 23일 당정협의에서는 금융.기업구조조정, 자금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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