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저효율 제품 생산·유통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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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주요 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품목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최저 효율기준을 높여 효율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생산.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내년 1월말까지 에너지 저효율 제품 유통 금지를 골자로 한 기술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효율 등급 표시 품목은 기존 냉장고와 에어컨, 조명기기, 승용차 등 9개 품목에서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되며 승용차를 제외한 8개 품목에 대한 효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도 전동기나 조명 기자재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위해 고효율기자재 인증 대상 범위를 기존 14개 품목에 전력용 변압기, 자동 판매기 등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50가구 이상 공동 주택이나 목욕탕, 병원 등 8개 주요 건축물 설계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할 고효율 기자재에 보일러와 전력용 변압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조명 기기 등을 대상으로 인증해온 `고' 마크 제도는 없애고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제도와 통합, 운영키로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 자금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620억원으로, 에너지절약 시설 융자 자금을 올해 2천220억원에서 내년 3천억원으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산자부는 소규모 아파트 등 저소득층 거주 지역 1천가구에 대해 고효율 조명 기기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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