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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감면액 가구당 57만원.법인당 2천264만원

중앙일보

입력

올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가구당(4인가족기준) 57만6천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당 2천264만원을 경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내놓은 `2000년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올해 조세지출액(조세 감면액)을 작년 10조5천419원보다 25.5% 증가한 13조2천33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의 2.5%, 내국세의 14.9%를 차지한다.

감면 분야별로 보면 비과세 저축, 농업용 면세유, 교육비 특별공제 등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6조7천488억원으로 작년보다 10.1% 늘어났으며 전체 감면액의 51.0%를 차지했다.

이를 가구당 감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99년 52만8천원에서 올해 57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액은 4조2천106억원으로 작년보다 63.8%나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지출이란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는 내야 하지만 특례규정에 따라 감면해주는 세금'이라며 '올해는 경기 활성화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면서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세법 개정으로 보험.교육.의료비 등의 근로자 특별공제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세목별 감면액은 직접세가 9조4천657억원으로 28.4%, 간접세가 3조7천673억원으로 18.7% 각각 늘어났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 5조1천708억원, 법인세 4조2천788억원으로 각각 7.8%와 68.5% 증가한 반면 상속 증여세는 161억원으로 48.9% 감소했다. 이중 법인당 법인세 감면액은 1천485만원에서 2천264만원으로 급증했다.

감면 방법으로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가 2조4천7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접세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1조5천27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조세감면 항목을 순위별로 보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교통세.특소세 면제가 1조1천64억원 ▶보험료.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조693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8천285억원 ▶농어민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8천253억원 ▶기술.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천769억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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