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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먹은 밥이 49만원 … 날벼락 맞은 무주군 9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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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운동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무심코 밥 한 끼 얻어 먹었다가 수십 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례도 잇따라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일 현재 56건(고발 1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40건)이다. 전남지역에서는 고발 22건, 수사의뢰 6건, 경고 62건 등 90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선관위는 총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무주군민 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한 식당에 군의원 박모씨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 나갔다. 이 자리에는 주민 9명과 군의원 박씨, 총선 출마자 A씨 등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전체 음식값 18만여원은 박씨가 냈다. 이들의 식사는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선관위는 식사를 함께한 주민 9명에게 개인당 음식값(1만6540원)의 30배인 49만6200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의원 박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A후보와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도선관위는 또 군산지역 도의원·시의원 등 19명에게도 과태료를 1인당 27만원씩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달 16일 군산시 나운동 설렁탕집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캠프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저녁식사(1인당 9000원)를 접대받았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순천시내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영농발대식에서 국회의원·기초단체장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6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무안군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거부정 감시단원들에게 폭언·폭행하고 단속장비를 훼손한 운동원들이 고발을 당했다.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과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한 B씨가 지난달 26일 189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는 예비후보자가 아파트를 빌려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운동원들에게 활동비·식사비 등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했다. 또 다른 예비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도 제보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달 19일 익산시의 한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지역신문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린 신고자에게 포상금 3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채현 전북도선관위 홍보계장은 “불법 선거운동 사실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으로 최대 5억원을 지급하며, 반대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50배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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