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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건설·고려서적 파산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ㆍ梁承泰부장판사)는 17일 최근 법정관리에서 퇴출된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강보현 변호사를, 고려서적의 파산관재인으로 여상규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들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했으며 이날 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파산선고를 한 것이다.

신화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의 중견 건설업체로서 주로 중동지역의 플랜트사업으로 유명한 회사지만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 8월21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고려서적은 국내시장 점유율 3위의 인쇄.출판업체로 93년 11월3일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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