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터넷 쇼핑몰 합리적 이용 및 피해예방 요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손쉽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이 생활화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16일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의 합리적인 이용방법과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인터넷 쇼핑, 이렇게 이용하세요 ①사업자 신원을 확인한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②이용약관을 끝까지 읽는다- 약관은 계약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된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하면, 나중에 보상받기 어렵다.

③배달.반품.환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체크한다- 편리하다고 무작정 쇼핑에 나서는 것은 금물. 구입할 품목을 먼저 정한 다음 거래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한다.

④주문결과는 확인하고 계약 정보는 출력.저장해 둔다- 주문체결 결과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출력.저장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⑤공짜 또는 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공짜 경품제공의 진짜 목적은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해 쇼핑몰의 가치를 높이려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⑥배달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한다-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으니 배달 즉시 확인해야 한다.

⑦피해가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한다- 쇼핑몰 이용과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에 구제요청을 한다.

◆인터넷 쇼핑, 이런걸 주의하세요 ①지연배달-박모씨는 인터넷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에서 구두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했으나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환불요구도 거부했다.

②허위.과장 광고- 최모씨는 보일러 업체의 홈페에지에서 `구 보일러를 교체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3만원 주유권 증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일러를 주문.설치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속한 주유권을 주지않았다.

③개인 신상정보의 악용- 배모씨는 `번역 아르바이트 의뢰'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e-메일로 보냈다. 사업자는 이력서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냈고 배씨는 교재를 반송했으나 수취거절로 되돌아왔다.

④표시광고와 다른 제품 배달- 김모씨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CD레코더를 낙찰받았으나 다른 제품이 배달됐다. 제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경매사이트와 제조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정위 이성구(李星求)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인터넷 쇼핑을 할때 가격 외에 운송료, 애프터서비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도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잘 돼있는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 ☎02)503-9119, 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www.cpb.or.kr ▶한국통신판매협회 ☎02)2007-4279, www.kodma.or.kr에 상담 또는 신고하면 된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