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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30일부터 주식처럼 거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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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석유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이 30일 개설되면서다.

 한국거래소(KRX)는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은 호가에 따른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기존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석유 가격을 결정했다. 정부와 거래소 측은 이번 시장 개설로 석유시장의 경쟁 압력이 커져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과 거래는 정유사·수출입업자·대리점·주유소 등만 가능하다. 정유사와 수출입자는 팔 수만 있고, 주유소는 살 수만 있다. 중간도매상 성격의 대리점은 매수와 매도 모두 가능하다. 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당분간 거래 수수료는 면제된다. 수수료를 받더라도 L당 0.3원을 초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2만L(매매 수량 단위) 기준으로 6000원 수준이다. 매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가격은 전일 대비 상하 5% 이내로 제한된다. 거래 참여자들은 주문을 넣기 전에 2만L당 150만원을 예탁해야 한다. 거래가 체결되면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거래 석유 품목은 휘발유와 경유로 한정했다. 나중에 등유나 벙커C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제 이후 제품 인도 방식은 석유제품을 산 측이 가져오거나 판 쪽이 배달하는 등 어느 쪽도 상관없지만, 배달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거래소가 공인한 저유소에서 출하되는 석유제품만 매매 대상이다.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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