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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서산농장 매각… 어떻게 구입하나]

중앙일보

입력

현대건설이 최근 자구계획의 하나로 충남 서산농장 3천1백만평을 일반인에 쪼개 팔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수요자들의 농지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에는 서산농장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많았으며 전화 예약만도 5백건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취득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이 매각키로 한 서산농장을 외지인이 취득.소유하는 데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만 가능하며 위탁경영(소작)은 ▶군 입대▶3개월 이상 해외여행▶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서산농장을 매입해 농민이나 영농법인에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다만 땅주인이 영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연간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나머지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경우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10~11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취득 농지가 농사짓는 데 사용되는지 조사한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땅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농지처분 통고를 받는다. 1년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가당 3만㎡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5만㎡까지 가능하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수에 3㏊를 곱한 면적까지 취득할 수 있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서산농장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지를 매입하려는 일반인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본래 목적대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채 휴경하거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전국의 농지 소유인 6천7백19명을 적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1천9백67㏊에 대해 강제처분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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