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철회

중앙일보

입력

미국은 2일 한국등 4개국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연도금강판은 미국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등 4개국의 냉연강판에 대한 일몰 재심(Sunset Review)에서 4대2로 미국 업계에 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이들 국가의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올해 1월1일자로 소급 종결시키기로 했다.

일몰 재심이란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후 5년이 경과하면 상무부와 ITC가 규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92년부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포철, 동부, 현대강관 등 한국 업체들은 작년 9월부터 일몰 심사를 받아 왔다.

정준석 주미 상무관은 이로써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받는 한국의 수출 품목은 16개에서 15개로, 상계관세 적용 품목은 6개에서 5개로 각각 줄어들었으며 일몰 재심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가 종결된 품목은 D램, 칼라 TV, 전화교환기 시스템, 와이어로프, 황동관, CPT를 포함해 7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냉연강판이 17만t, 8천400만달러, 아연도금강판은 21만4천t, 1억1천7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