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0월중 불성실 공시법인 모두 5건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등록법인들의 불성실공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증권시장은 31일 10월 한 달간 모두 5개 업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규모가 훨씬 큰 거래소시장의 경우 10월에 삼애실업이 해외전환사채발행내용 변경, 지누스가 합병결의취소 등으로 2건의 제재가 있어 코스닥시장과 대조를 이뤘다.

10월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중 동특의 경우 지난 5월에 공시한 타이거오일과의 합병계약을 해지한 것이 지정사유가 됐으며 대표이사가 주가조작혐의로 구속됐던 테라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증권사를 설립추진중이라고 공시했다 이를 취소해 제재를 받았다.

또 시공테크는 지난 6월에 결의한 해외전환사채발행결의를 취소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1일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삼보정보통신과 한글과 컴퓨터는 각각 계열회사를 추가한 사실과 정관상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을 공시담당자의 실수로 공시를 지연해 경고를 받았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상 불성실공시 1회시는 경고, 2회시는 투자유의종목지정, 3회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삼진아웃’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특의 경우 3진 아웃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2회 불성실공시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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