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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 망치는 바가지 콜밴 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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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4~5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콜밴들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로 했다.<본지 2월 10일자 20면> 서울시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공무원 48명을 배치해 불법 영업을 하는 콜밴을 상시 집중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외관에 택시 문구를 부착하거나 택시 갓등·미터기 설치 ▶부당 요금 ▶일본어 가능 등 불법 호객 행위 등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콜밴은 화물자동차라 택시처럼 운행할 수 없다”며 “서울 관광의 매력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운행정지 60일이나 60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영업 허가 취소’도 가능해진다. ‘택시’, ‘셔틀’ 등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도 금지된다. 시는 현재 이런 내용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외국 관광객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메일’(happyride@seoul.go.kr)도 개설한다. 이 밖에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수도 연내 500대로 늘리고 관광버스 주차장도 2014년까지 32곳에 382개 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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