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험모집인, 노조 설립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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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30일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냐, 아니냐'는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앞서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와 전국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는 각각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었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국적으로 45개사 30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보험모집인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고 활동구역 등 근무장소에 대한 통제가 없으며 보험모집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보험모집인이 지급받는 수당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연동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세법상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수당삭감 및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견책.징계 등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고 보험모집인이 겸업이 가능, 특정 회사에 전속돼있지 않다는 것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된 데 작용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조설립이 인정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의 경우 활동장소가 정해져 있어 근무장소가 통제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위반한 경우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회사에 전속돼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험모집인과는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 보험모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데다 지난 91년 고등법원에서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판례도 있었다'며 '노동부로서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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