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수입규제에 맞제소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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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의 반덤핑 제재 등 수입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맞제소하거나 외국 현지 연구소와 연대해 반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30일 무역센터에서 무역협회와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 규제대응 전략세미나를 갖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김&장의 이진환 변호사는 "미국의 버드 법안과 같은 불공정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철강분야 세이프가드 발동 건의 움직임에 맞서 우리 업계와 이해가 일치하는 현지 연구소 등과 함께 수입규제 반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벨기에 장 벨리스 변호사는 "최근 5년간 한국은 EU(유럽연합) 덤핑제소 대상 국가중 인도,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며 "관세 환급이나 투자세액 공제, 조세 감면 규제, 무역금융 등 정책 수행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권고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건호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이 평소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일이 외국의 덤핑판정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현재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는 10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4건이 조사중인 사안이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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